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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17 2016고단5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소방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8. 09:50 경 안동시 경북대로 325 동 부화재 건물 앞 노상에서 ‘ 어지러워서 걷지는 못한다’ 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D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같은 시 E에 있는 F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에게 증상을 물었으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응급환자가 아니면 이송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혈압 측정 커프를 위 D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8. 10:10 경 안동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 노상에서 119 구급 대원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신고 사건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 씹할 놈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파일가방으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근무일지, 구급 일지, 각 출동 지령서, 상해 진단서, 진료비 내역 확인서,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2 항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