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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320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5. 3. 30.자 이사회 결의 중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5항, 제6항’을 각 신 설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K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K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5. 2. 26. 오후경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감사 2명을 선출하기로 하였고, 피고의 조합원 L, I, M, N가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같은 날 14:00 개최된 대의원총회 도중 대의원 O은 감사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으로 1인 2표제를 제안하였고, 대의원 P, Q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는 투표방법이라고 하면서 이를 반대하였다.

대의원총회가 잠시 정회된 틈을 타 열린 피고의 이사회는 대의원총회의 감사 선출은 1인 2표제도 가능하다고 의결하였다.

이후 속회된 대의원총회에서 1인 2표제도 가능하다는 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감사의 선출을 위하여 1인 1표제와 1인 2표제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참석 대의원들의 발언이 오가다가, 이를 참석 대의원들의 거수로 표결하기로 하였고, 20명의 참석 대의원 중 11명의 찬성을 얻어 1인 2표제로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결국 1인 2표제의 방식에 따라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참석 대의원 중 12명이 위 1인 2표제의 방식에 따라 투표하고, 나머지 대위원들은 위 투표방식을 거부하며 대의원총회에서 퇴장하였다.

투표결과 L 후보자가 12표, I 후보자가 1표, N 후보자가 11표를 득표하였고, 이에 따라 대의원총회는 L, I 후보자를 감사 당선인으로 결정 이하 '2015. 2. 26.자 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2015. 2. 26.자 결정을 반대하였던 대의원들은 2015. 3. 11. 2015. 2. 26.자 결정에 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8. 19. 위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5가합995호 이 선고되어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