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65』 피고인은 2016. 11. 8.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 샘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500m 정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 피고인은 2013. 9. 15. 21:25 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부산 아구 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남동에 있는 서산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2017 고단 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3년과 2016년 각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