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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5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직원인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3일간 빌려 달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근무하는 곳, 위 성명불상자가 근무처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 채증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