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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949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21.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퍼즐’(등록번호:C)의 특허권자로, 2002. 8.경 미국 D회사가 E등 4명을 통해 미국 특허청에 위 퍼즐 특허를 등록해서 판매하기로 계약하자고 접근하여 피고인이 등록한 특허를 가로채갔다는 이유로 2005.경부터 미국 법무부 등의 미 정부기관을 상대로 피고인의 특허가 부당하게 침해되었으니 이를 보상해달라는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이메일을 발송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미 정부가 특허를 훔쳐갔다”는 내용으로 “미국 정부 특허범죄, 미국 특허청의 특허조작강탈”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국 특허청 등 미 정부기관에 “As soon as possible, US governments need to make declaration that US government will not fake & illegal US patent coping foreign patents anymore. Please pay indemnity to me as soon as possible. I will make the bombs from sponges. US government officer MUST directly check whether the bombs are real or not I give you a good chance ‘The Cut Sale‘ please pay $599,500,000. within 5 day.”(가능한 빨리 미국 정부는 불법 특허침해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라. 그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나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 나는 스펀지로 폭탄을 만들 것이다. 미국정부 관계자는 폭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당신들에게 좋은 제안을 하겠다. 나에게 5일 내에 599,500,000불을 지급해달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한 적이 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4.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메일(G)로 미국 특허청,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