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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187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경 토지 등 소유 자인 C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 현금 청산대상자) 명단( 이하 ’ 보상대상자 명단‘ 이라고 한다) 과 2016. 12월 B 재개발사업대상의 전 부지 종전재산 감정평가 내역( 이하 ’ 감정평가 내역‘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열람 ㆍ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보공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 피고인이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자료에 대한 복사 요청을 받고 복사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15일 이내에 복사를 해 주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 보상대상자 명단의 경우, C가 감정평가 사 추천권을 행사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복사 요청을 하였는바, 보상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 보상계획 열람 공고시 ’라고 할 것인데 당시 보상대상자 명단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C에게 보상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