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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7구합31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C 도로확장공사<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3. 5. 24. 대전광역시 고시 D, 2015. 7. 24. 대전광역시 고시 E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6. 3.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대전 동구 F 대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들 소유 각 공유지분 25.855/841(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5. 17. - 보상금액: 각 5,272,34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6. 10. 2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각 5,298,36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피고의 손실보상금 공탁 피고는 원고들이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2016. 5. 16.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2756호, 같은 법원 2016년 금제2758호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5,272,340원을 각 공탁하였고, 2016. 12. 9.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26,02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공유지분만 부부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지분은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면서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