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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5나60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20. 조카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려 피고 C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법원의 진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D이 외조모인 H의 상속재산 중 20,000,000원을 분할받아 동생인 I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외삼촌인 피고 C이 자금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말을 듣고 2009. 11. 20. 위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C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 또는 I으로부터 위 10,000,000원을 빌린 다음 이를 다시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D은 2009. 11. 20.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D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법원의 진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D이 I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던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D은 2015. 10. 3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1. 2.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