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