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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3노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I, O, P, X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진술을 들어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 H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이 사건 부동산 ‘창원시 마산합포구 J 등 토지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말한다.

은 I의 소유임이 명백한 점, E 피고인이 2005. 10.경 인수한 ‘주식회사 E’를 이와 같이 줄여 쓴다(피고인은 인수 후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 를 인수할 무렵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고 이후로도 적자가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 당시 변제자력이 매우 불투명하였음에도 고소인들을 속여 해당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2. 판단

가. 검찰 제출 증거들의 증거능력 존부에 대하여 편의상 각 사기 범행에 관한 부분을 함께 살핀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원진술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를 들고 있다.

위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유로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