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408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623,430원과 그 중 530,932,059원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623,430원과 그 중 530,932,059원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