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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398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9도13984 가. 정치자금법 위반

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나. C

4. 나. D .

5. 나. E

상고인

피고인 A, B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담당변호사 박충근, 이화용, 서재민 ,

이두호, 장범식 ) ( 피고인 A를 위하여 )

법무법인 화현 ( 담당변호사 신경식, 김태용, 유현우 ) ( 피고인 B을

위하여 )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노149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 유사기관 ' 및 공직선거법상 ' 선거운동 '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서의' 정치자금 ', 고의 및 추징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

주 심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 김선수

심급 사건
-수원고등법원 2019.9.19.선고 2019노14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