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17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0. 4. 16.자 증여계약을 79,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소외 B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0. 4. 16.자 증여계약을 79,6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