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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09 2016고단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0. 경 경남 산청군 C(2013. 3. 18. 기준 지 번) 총 면적 116,588㎡ 중 약 3,276㎡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주택 건축, 진입로 개설 등의 작업을 하던 중 2013. 11. 경부터 2014. 7. 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 내 허가 받지 아니한 약 34,371㎡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 작업, 석축 공사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6 고단 11]

1.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5. 9. 16. 08:25 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 청로 1에 있는 산청군 청 3 층 D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산지 관리법위반 사건 수사담당 자인 산청군청 D과 소속 산림 특별 사법경찰 공무원 E에게 “ 내가 왜 당신한테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근거를 대라 ”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이 수사기록에 편철된 2015. 1. 2. 자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F 검사 작성의 수사 지휘 서를 보여주며 수사 지휘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 이런 종이 쪼가리 가지고 까불지 마라. 씹새끼야 ”라고 말하며 위 수사 지휘 서를 수사기록에서 뜯어내고 양손으로 잡고 수회 찢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8:25 경부터 09:00 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 청로 1에 있는 산청군 청 3 층 D과 사무실에서 산림 특별 사법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산지 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E에게 “ 야 E 이리 나와 봐. 니 뭐하는 새끼야. 쥐방울만한 새끼가. 니가 죽고 싶제 ”라고 말하는 등 약 3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1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