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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0. 08:18 경 화성 시 남양 읍에 있는 빅 타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양 리 415에 있는 샘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 및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