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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3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경 B가 피고인의 남편인 C과 불륜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B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0. 19.경 위 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담당한 경위 E에게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 및 위 진술 내용은 “B가 A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으로부터 2017. 11.경 1,500만 원, 같은 해 12.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보관장소에 대한 확인, 고소인 진술청취, 고소인 B 금융자료분석, 고소인 변호인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