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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544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기계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4.부터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 및 보전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다만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수당)과 유휴수당(단체협약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다. 원고들의 2014. 4.부터의 임금에 대하여는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5. 2. 12.자 단체협약이 소급하여 적용되는데, 그 중 정기상여금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연간 기본급의 55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되, 6, 8, 12월에 각 100%, 설 연휴 3일 전과 추석 연휴 3일 전에 각 100%, 4월에 50%를 지급한다.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경우 25일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일할계산한다.

정기상여금은 6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지급율의 100%를 지급한다. 라.

또한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9. 26. 보전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피고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월차휴가는 1년이 경과한 첫 달 급여 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함으로써 보상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기상여금 및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4.부터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 및 보전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