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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4 2018고단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8:30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사하구 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사하구 청 방면에서 하단 교차로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55 세) 을 사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이 사건 수사는 교통사고 발생 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7. 7. 24. 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7. 25. 자필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9. 20. 경찰에서 조사(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를 받았다.

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트럭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았고 서로 눈까지 마주쳤으며 서 행하면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데 순식간에 피해 자가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본네트 부분에 손을 짚으며 차량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