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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각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합계 1,4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할 이성을 만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나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데이트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계좌이체 받거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 및 재산상 이득을 각 편취하고,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각 죄질이 매우 나빠,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