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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3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목포해물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자곡동 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건)

1. 음주측정기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