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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5고단2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08] 피고인은 2015. 9. 15. 01:4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여, 36세 )에게 “ 씨발 년 아, 쌍년 아, 죽여 버린다” 는 등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 왜 욕설을 하느냐

”며 항의를 하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집 마당으로 끌고 내려가 다 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416] 피고인은 2016. 11. 10. 23:08 경 전 남 여수시 봉산동 어항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강동 진성 여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상해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며,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쳐 범행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