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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2681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과 2013년에 동종 수법의 절도미수 범행으로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종료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원의 합계가 15,050원으로 크지 않은 점, 절취한 금원이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C, E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