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4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에 관한 것인바, 이 법원의 결론은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된다는 것으로서 제1심 판결과 동일하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