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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4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에 관한 것인바, 이 법원의 결론은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된다는 것으로서 제1심 판결과 동일하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