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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단약의 의지를 보이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게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마약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마 투약, 본드 흡입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