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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68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1991.6.15,(898),1483]

판시사항

외국산 옥수수 공급계약에 있어 공급자가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이 공급자에게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계약이 이행된 경우 이를 반환하는 것이어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외국산 옥수수 공급계약에 있어 공급자가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이 공급자에게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계약이 이행된 경우 이를 반환하는 것이어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대성산업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들이 1988.6.30. 피고와 체결한 중국산 파쇄옥수수 공급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은 중국 중앙정부가 중국 각 성의 허가사항이었던 파쇄옥수수 수출을 중앙정부의 허가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위 수출제도의 변경은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은 원고들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 채무는 1차계약에 대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의 1차계약 불이행 이후 원고 대성산업주식회사 (이하 원고 대성산업이라 한다)와 피고간에 1988.12.29. 새롭게 체결된 원산지 제한없는 옥수수공급계약(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이행보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이행보증금은 1차계약과 무관하게 2차계약에 제공된 것으로서 1차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 주장된 불가항력의 사유 주장은 판단할 필요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판단에는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 대성산업이 피고와 체결한 2차계약은 피고의 강요와 1차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보증금의 몰수를 면하려는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피고가 평소 요구하는 공급가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보다 많은 공급가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고 15퍼센트의 이행보증금 제공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인 바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이 있다는 것이나, 2차계약은 피고가 1차계약의 이행보증금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의 요구로 2차계약의 이행보증금을 1차계약과 같게 하기로 하여 원고 대성산업과 피고사이에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소론과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이행보증금을 공급가액의 15퍼센트로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고우유한공사(이하 원고 고우라 한다)가 원고 대성산업과 피고간의 2차계약 체결에 있어서 1차계약때 제공한 바 있던 보증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원고 대성산업이 2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제공하는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 고우의 피고에 대한 이행보증채무인정에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대성산업이 피고에게 제공한 이행보증금은 피고가 공급자에게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제공을 요구하고 공급자는 피고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계약이 이행된 경우 이를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이라기 보다는 공급자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고 공급자가 위약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게 하는 위약금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설시 모순의 위법이 없다.

5.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성 김상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8.17.선고 90나1730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