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에게107,496,000원및이에대하여 2017. 12. 19.부터...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필리핀 내 불상의 장소에서 원고 운영의 국내 인터넷 “우체국 쇼핑몰” 웹사이트(http://mall.epost.kr)에 접속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해외 신용카드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홍삼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피고들은 국내에서 원고가 배송한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즉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인삼 등 판매업자인 D을 통하여 매각하여 D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소외 C은 2017. 3. 6.경부터 2017. 3. 15.경까지 필리핀 내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쇼핑몰 사이트에 비회원 접속 후 146개의 ‘삼성아멕스’ 해외 신용카드 가입 명의자들의 동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그 가입 명의자들의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6회에 걸쳐 ‘홍삼정’ 427개, ‘홍삼톤 골드’ 70개, ‘홍이장군’ 46개, ‘화애락본’ 55개 등 ‘정관장’ 홍삼제품 598개 판매가 합계 107,496,000원 상당을 주문 및 결제하고, 피고들은 인터넷 ‘알바콜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해외에서 배송된 물품을 대신하여 받아주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에 7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경 그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F 101호에서 소외 C이 주문한 홍삼 제품을 수회에 걸쳐 모두 배송받아 그 물품들의 송장 스티커를 떼어내게 하고 E의 주소지에 홍삼 제품이 배달된 것을 확인한 후 2017. 3. 9.경부터 2017. 3. 18.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다른 용달기사로 하여금 배달된 홍삼 제품을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염리공용주차장 앞으로 배송하게 하여 위 D에게 이를 건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