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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1.17 2018고단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대천교 부근의 4번 국도(제한속도 시속 80km) 상을 옥천역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9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 운행의 사륜 오토바이 후면을 위 SM3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2경 D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변사사진 설명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속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