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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9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면서 위 F의 조카인 H가 운영하는 I의 세금관련 업무처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8.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L 운영의 M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이 M 회사로부터 장비 사용료 공급 가액 10,45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5 기 재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 15 장 공급 가액 합계 854,446,362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N 운영의 주식회사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장비 운송 용역 공급 가액 24,500,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19 기 재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 4 장 공급 가액 합계 1,097,68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3.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