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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4나2023391

차임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11행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을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으로 고치고, 같은 면 밑에서 5행 말미에 “갑 제9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위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를 추가한다.

제3면 밑에서 2행 “2011. 11. 20.경”을 “2011. 12. 20.경”으로 고치고, 제4면 4행 “지급할” 다음에 “것을”을 추가하며, 제4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논거를 추가한다.

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제5조는 “대금 지급 방법은 현장기성에 의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가 서희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 및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사옥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서희건설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서희건설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및 그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8407호)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피고가 2011. 5.경부터 위 각 공사를 불이행하였고, 2011. 6. 2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2011. 6.경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