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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5가단25018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 부평구 D 대 430㎡ 지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4. 29. 분할 전 인천 부평구 E 대 238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74. 7. 30. 위 토지 지상에 세멘벽돌조 및 연와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1층 116.63㎡, 2층 43.97㎡, 이하 ‘종전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75. 3. 5. 위 분할 전 인천 부평구 E 대 238평을 ① 인천 부평구 D 대 180평과 ② 인천 부평구 E 대 58평으로 분할하였고, 종전 건물은 위 ②항 기재 토지 지상에 위치하게 되었다.

다. 인천 부평구 D 대 180평은 분할을 거쳐 인천 부평구 D 대 430㎡(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인천 부평구 E 대 58평은 분할을 거쳐 인천 부평구 E 대 178㎡(이하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원고는 1975. 9. 9. 피고들 토지와 종전 건물을 F에게 매도하였고, F은 1978. 11. 14. G에게, G은 1984. 4. 9. H에게, H는 1993. 12. 28. I에게 이를 각 매도하였으며, 피고들은 2011. 11. 10. I으로부터 피고들 토지 및 종전 건물을 매수하여 2011. 12. 5.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종전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이래 아래 표와 같이 증축을 거쳐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는데(증축을 거쳐 현재 상태에 이른 건물을 이하 ‘피고들 건물’이라고 한다), 피고들 건물 중, ① 별지 감정도(1) 표시 13, 15, 14,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9, 10, 11,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0㎡(이하 ‘이 사건 1층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 ② 별지 감정도(2) 표시 24, 25, 26, 27, 28, 29, 21, 22, 23, 2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ㅂ)부분 14㎡, 같은 도면 표시 26, 25, 30, 19, 2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