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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가단2246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24,511원과 그 중 13,739,866원에 대하여는 2 2014. 1. 1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