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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3 2019고단7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17』 피고인은 2019. 2. 9. 00:07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36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06』 피고인은 2019. 3. 15. 21: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51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G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내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