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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미수이자상당액의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1088 | 소득 | 2007-08-24

[사건번호]

국심2007전1088 (2007.08.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자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수 이자를 실제 회수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조심2011서0622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2.1.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2005년 귀속 372,296,308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8.1.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457-7번지에서 ‘경수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자동차 부품)을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5.1.5.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서OO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작성한후, 2005사업연도에 10,237,771,290원(95회)을 대여하고, 9,308,157,999원(57회)을 회수하면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수익 372,296,30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2007.2.1. 쟁점계약서가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사실상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 372,296,308원을 익금산입한 후, 동 금액을 대표자인 서OO에게 상여처분하여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동일한 회계기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금전거래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거래시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체결 하는 것은무의미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어서 포괄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해 금전거래를 하였고, 2005사업연도분 인정이자 상당액372,296,308원을 인정이자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2006.12.15.~12.16.에회수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이 건 처분은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대여금액·상환기간 등을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1년 이내에 이자 회수유무에 따른 소득처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대표자 서OO로부터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자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약서와 같이 매년 초에 1회 포괄약정한 계약서는 약정이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작성한 쟁점약정서에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약정이 없다하여 미수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 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서OO가 체결·작성한쟁점약정서가 대여금액과 상환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포괄약정서이므로 약정이 없는 것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미수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미수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를 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제1항과 2호에법인과 차용자 간에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특수관계자와의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 중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미수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서OO는 2005.1.5.대여금액과 상환기간에 대해 규정함이 없이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하고, 이자지급일은 2005.12.31.로 한다는 내용으로 쟁점약정서를 체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서를이 건에 대한 처음 소명일인 2006.9.28.부터 제시한 것으로 보아서는 쟁점약정서는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OO가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서OO 소유 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계좌(OOOO OOOOOOOOOOOOOOOO)와 청구법인의 대체전표·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OO는2006.10.23. 개인 소유인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동 978-7번지 102호주택을 매각한 대금 415,000천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2005.12.15~16. 8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에게 실제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대표이사 서OO 간에 맺은 쟁점약정서가 대여금액과 상환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포괄약정이라 하여 약정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여로 이 건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를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 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실지로는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 면서 장부결산시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한 가공자산에 대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바,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서OO와 사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인 쟁점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자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수이자인 쟁점금액을 실제 회수하였 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4.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