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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1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34』 피고 인은 구미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건축 인테리어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골프모임 네이버 밴드에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매입 세금 계산서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매출 세금 계산서가 많이 남는데 부가세와 공급 가액을 주면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

부가세는 내가 쓰고 공급 가액은 입금 받은 뒤에 곧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인 신용 불량자였고 채무 변제 및 생활비를 위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급 가액 상당의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위 용도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6. 경 공급 가액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로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851』 피고인은 2017. 6. 21. 구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LG 공사에 낙찰이 되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용도로 2,7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금 40%에 해당하는 돈을 더하여 총 3,500만 원을 2017. 7. 15. 경까지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9,4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벌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7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LG 공사 현장 자재 구입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포함한 3,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