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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6.25 2013가단54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2년경부터 충주시 B 전 5,57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1997년경 “낙원아파트 ~ 체육관 소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인 892㎡를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1997. 2. 15. 위 892㎡의 토지가 충주시 C(이하 ‘이 사건 수용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97. 6.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용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31,57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수용토지는 1999. 12. 6.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2009. 8. 4. 충주시 D 도로 1,301㎡로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수용 토지 위에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면서 이 사건 수용 토지의 면적 892㎡를 초과한 약 1500㎡ 부분에 도로를 건설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608㎡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무단 사용 토지에 관하여 그 동안의 임대료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7년경 이 사건 도로 1,430㎡를 건설하면서, 원고의 토지는 이 사건 수용 토지 892㎡만을 점유사용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토지인 충주시 E 296㎡, F 21㎡, D 55㎡, G 166㎡를 점유사용했을 뿐, 그 외의 원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용 토지 외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감정인 H,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