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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695

상속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1,92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나. 원고 B에게 97,308,016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함)는 2014. 5. 2. 사망하였고, 그의 형제들인 D, 원고 A, 원고 B, E,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계좌번호 예금종류 잔액(원) G 저축예금 71,520,083 H 정기예금 200,000,000 I 정기예금 200,000,000 J 정기적금 15,000,000 K 주택청약 20,000 합계 486,540,083

나.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 등 486,540,083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E과 F은 위 예금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수령 권한을 예금 수령 권한을 원고 A에게 위임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피고 은행에 위 각 예ㆍ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공동상속인 중 D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분채권인 망인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ㆍ적금 반환채권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D, E, F에게 각 1/5씩 균분 상속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 A은 E과 F으로부터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 은행은 위 예ㆍ적금 중 원고 A에게 3/5 지분, 원고 B에게 1/5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14. 5. 3.부터 기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은행에 위 예ㆍ적금의 지급을 청구한 시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예ㆍ적금의 만기 때까지의 약정금리 및 만기 후 금리는 위 예ㆍ적금 계약에서 정한 대로 당연히 가산될 것이므로, 법정 지연손해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