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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22 2017고단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 11:45 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 정리에 있는 당진영 덕 고속도로 청주 기점 상행선 16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1:45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 정리에 있는 당진영 덕 고속도로 청주 기점 상행선 163.8km 지점을 당 진 방면에서 영덕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급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좌측에 있던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였고,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모 하비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 및 승용차 파편들 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E(35 세) 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