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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4고단27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업체인 F으로부터 주류대금 402,4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65,375,1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거래처 원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아직 까지 대부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