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6.22.선고 2016노3411 판결

위증

사건

2016노3411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차대영(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592 판결

판결선고

2017. 6.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는 우산으로 D를 때린 사실이 없고, C와 D 사이에는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14:0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547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가 우산으로 D를 때린 사실이 없고 C와 D 사이의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15. 5. 29. 13:45경 진주시 E아파트 101동 409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우산대로 D의 얼굴을 내리쳐 이를 피하던 D의 양 손목을 때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 및 확정된 위 2015고정547호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위 2015고정547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D의 증언뿐인데,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발생 전 상황

D는 전세금 문제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진주시로 내려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5. 5. 29. 00:10경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부부'라 한다)의 위 아파트로 찾아가 만나자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부부는 당일 오전 10시경 진주시 F시장 2층 소재 G다방에서 D를 만났다. D(무술 3단)는 피고인 부부와 대화하던 중, 그 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컵과 컵받침을 맨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부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C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 2명이 출동하였고, 이에 위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위 다방의 주인인 원심 증인 H은 당시 D가 피고인 부부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심한 욕을 계속하였고, 이에 C는 욕설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로 하세, 말로 하세 "하며 달랠 뿐 한마디 말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로 돌아갔는데, 위 다방에서부터 따라온 D는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인이 112에 다시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들이 돌아가자 D는 다시 위 아파트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관리소장이 D를 살펴보고 돌아갔다. D는 관리소장이 돌아간 뒤에도 위 아파트 현관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D가 위 아파트 현관 앞에 머문 시간은 약 2시간여에 이른다),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D는 현관 앞에서 피고인 부부를 기다리고 있던 중, 전기수리를 한 관리업자가 위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열린 현관문 틈으로 재빨리 발을 밀어 넣고 대화를 요청하며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에 C가 현관문 옆에 있는 우산을 들고 현관문을 통해 나와 자신을 내리치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C는 위 다방에서부터의 D의 위협적인 행동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는 못하고 경찰이나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방에서의 D의 심한 욕설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1938년생으로 당시 77세에 이른 C(상체가 하체보다 비만으로 격하게 움직이는 경우 중심잡기가 어려워 보인다)가 자신보다 훨씬 젊은 D(1963년생, 당시 52세, 무술 3단으로 몸매가 매우 날렵하다)의 위협에 대해 주위에 다른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바로 D를 공격하여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C는 위 관리업자가 나간 틈을 타서 D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 때 "안 나가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니, D가 현관문을 확 열고 문 옆에 있는 우산을 발로 차고 나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③ 이 사건 행위 태양 D는 C가 우산으로 자신을 내리친 뒤,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다시 오른손으로 V자를 하여 자신의 목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머리가 시멘트벽에 2~3회 가량 부딪혔고, 계속해서 C가 주먹과 손등으로 얼굴을 4~5회 때렸으며, 이로 인해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빠지고 왼손 손목 등이 찰과상을 입었고, 머리가 어지럽고, 별이 보이고, 눈이 초점이 안 맞고, 수차례 구토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C보다 훨씬 젊고 체력이 좋은 D(동인은 자신이 태권도, 테니스 및 골프 등 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이가 거의 80세에 이른 C로부터 구토를 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히고 목을 가격당하였다는 사실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게다가 D는 C로부터 공격당하여 당시 끼고 있던 안경이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상되었다고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16658호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 소송시 여러 사소한 비용을 비롯하여 치료비로 150만 원을 청구하였을 뿐 안경 수리비 청구는 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서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현관문에 놓여 있던 우산(범행 도구)에 대한 사진촬영을 누가 하였는지에 관하여 C는 경찰관에게 확인하니 D가 찍었다는 것인 반면, D는 처음에 자신이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증언하다가 재판장이 재차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재판장이 장차 경찰관과의 대질신문을 언급하자 자신이 찍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가 다시 기억이 없다고 하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하였으며, 검사의 신문에 결국 자신이 그 당시 바로 찍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재판장이 다시 묻자 D는 우산 사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다고 번복하였다. 범행 도구를 찍은 사진은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임에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둥 또 수회 진술을 번복한 D의 위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④ D의 상해 정도

D는 C의 폭행으로 인해 오른손 새끼손까락이 탈구되고 오른 손등이 부어올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가락이 탈구되었다는 사실은 D 본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사건 발생 당일 정형외과 의사 이 작성한 소견서의 내용은 "병명: 우측 수부 제5수지 통증, 소견: 탈구(의심) - 환자가 직접 도수정복, 소견: 탈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검사(MRI) 등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고, 이후 2015. 6. 3. J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도 "오른쪽 손등이 많이 부었고 멍이 든 상태로 제5수지 손가락 통증 심하다(환자 진술에 의함)" 라고 하여, 진단서 등에서도 D의 손가락이 탈구되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탈구 사실은 진단서 작성 당시 D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D는 당심 법정에서 증언시 탈구된 손가락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덜렁거렸는데 경찰차 안에서 끼워 맞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증언시에는 탈구된 것을 먼저 끼워 맞추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손가락이 부어있기는 하지만 D 주장처럼 탈구된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 사진에 의하면, D의 오른손에 긁힌 자국이 보이며 부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연로한 C가 기다란 우산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C를 때려 손가락이 탈구될 정도로 강하게 타격을 가하였다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D가 직전 다방에서 컵을 내리쳐 깨뜨릴 당시 또는 C의 집 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상처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또한, D가 손가락 탈구 관련 MRI 사진을 두 번이나 촬영했음에도 이를 위 소송시 제출하지 않은 점, '뭐가 두려운지 병원에서 누락했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하는 점, D는 의사 I에게 손가락이 탈골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다툼을 벌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D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탈골되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⑤ 기타 정황D는 당심 증언시 C가 자신에게 '씨발놈', '개새끼', '좆팔놈' 등 언어폭력을 수시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C는 자신이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다방에서도 D의 욕설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로한 C가 D에게 그 같은 욕을 하였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다.

D는 피고인 부부를 상대로 한 위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 소송에서 합계 3,69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되고 209만 원 정도만 승소하였고 이후 항소했다가 곧 항소를 취하하였다. 위 승소금액 역시 C가 D를 폭행하여 4주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정547호)에 따른 치료비와 위자료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제2의 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금석

판사김도영

판사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