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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0 2013고단9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7.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의 사무국장으로 위 법인의 행사준비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회비 등 금전의 입ㆍ출금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NH농협 오동동지점에서 피해자 소속 회원들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한 회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일시경 위 회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창원시 일대에서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금 52,104,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3.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NH농협 오동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기업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대표자성명란에 “G”, 결제계좌란에 “H 은행명 농협”, 기업회원 지정자카드 이용회원 지정1란의 성명란에 “A”, 대표자란에 “G”, 대리인란에 “A”, 기업명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그곳에 비치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기업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대표자성명란에 “G”, 결제계좌란에 “J 은행명 농협”, 기업회원 지정자카드 이용회원 지정1란의 성명란에 “A”, 대표자란에 “G”, 대리인란에 “A”, 기업명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