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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7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9. 4. 9. 01: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가야동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9. 4. 9. 0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F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