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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09 2014가단34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가. 1,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 1) 분할 및 환지 망 C은 1959. 10. 15. 이리시 D 대 10,962㎡(이후 E 토지가 분할되어 5,507㎡로, F 내지 G 토지가 분할되어 3,326㎡로 면적이 각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모번지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모번지 토지로부터 1968. 9. 3. E 전 5,455㎡(이하 ‘E 토지’라 한다

)가, 1980. 6. 30. F 내지 G 각 토지가 각 분할되었고, 위 모번지 토지는 1979. 1. 8.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신고되어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원고 A은 1974. 7. 26.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토지로부터 1979. 10. 2. H 전 3,334㎡(이하 ‘H 토지’라 한다

)가, 1980. 6. 30. I 내지 J 각 토지가 각 분할되었고, E 토지는 1979. 1. 8.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신고되어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H 토지로부터 1979. 10. 2.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

)를 비롯한 L 내지 M 각 토지가 분할되고, 위 각 토지 중 L, N, K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1980. 2. 29. 모두 ‘대지’로 지목변경되었으며, H 내지 M 각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리시 D, E, F 내지 J 각 토지에 대하여 1981. 4. 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1981. 5. 18. 망 C은 O 대 151㎡, P 대 27.8㎡, 별지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Q 토지’라 한다

), R 대 2,208.1㎡(이하 ‘R’ 토지라 한다

)를 각 환지받고, 원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S 토지’라 한다

)를 환지받았으며, 환지받을 당시 Q 및 S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지정되었다. R 토지로부터 1981. 7. 27. 별지 부동산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차로 ‘T 토지’, ‘U 토지’라 한다

를 비롯한 V 내지 W 각 토지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