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 소재 농가주택에 거주하는 자인바, 위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파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B에게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위 진입로 사용료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당하여 2018. 1. 20.경 1,000만 원을 변상하였고, 추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2018년도의 진입로 사용료도 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고인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3. 13:20경 파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49세)으로부터 위 진입로의 2018년 사용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칭웨지 아이언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격하고, 그곳 소파에 있던 C&M 케이블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우측 3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1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피칭웨지 아이언을 빼앗은 다음 위 피칭웨지 아이언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고,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삼성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폐쇄성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B의 혈흔이 발견된 C&M 케이블TV 리모컨 사진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