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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4고단10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재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4개 계좌(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 은행, 우리은행) 와 피고인 명의 2개 계좌( 국민은행 )에 회사 자금을 보관하며 관리하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시재 등을 현금으로 보관하며 관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6개 계좌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16. 경 신세계 백화점 인천 점에서 회사 자금으로 887,000원 상당 물품을 체크카드로 구입하는 등 2012. 9. 1. 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회사 자금 61,735,845원 61,735,845원 〔2012. 9. 1. 경부터 2013. 8. 29. 경까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2개 계좌에서 체크카드 사용, 현금 출금, 계좌 이체된 총액 86,623,114원에서 24,887,269원( 피고인 월급, 남편 월급 등 개인자금 23,381,597원과 위 2개 계좌의 2012. 9. 1. 경 잔액 1,505,672원의 합계액) 을 공제한 금액] 을 체크카드 사용, 현금 인출,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출금 내역, 세금 납부 현황, 은행거래 내역, 채권 압류 통지서

1. 엑셀정리 내역, 장부, 카드사용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