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9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빌딩 5 층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 주 )C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 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30. 위 ( 주 )C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22,225,170 원 및 퇴직금 30,771,590원 등 합계 52,996,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 급여 대장,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사업자등록증,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