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16:0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시동생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 여, 66세 공소장 기재 “69 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 )
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 해져 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은 날 발생한 상해 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이후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폭행 건으로 재차 고소한 것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데 다가, 이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이상 그 후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것은 아니고 폭행을 가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설령 폭행행위와 고의가 있다고
하여도,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정 식구들을 모독하는 폭언을 반복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