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가단3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0년 제1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2010. 3. 4.자 대여금 120,000,000원(변제기 2010. 6. 30.)의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