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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1 2017나126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바꾸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7줄 및 8줄의 각 “등기가”를 “법인등기부에 등재가”로 바꾼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2쪽 아래로부터 2줄의 “지급명령(” 다음에 “대전지방법원 2015차7885”를 추가한다.

2) 제1심판결문 3쪽 아래로부터 2줄의 “없다”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 스스로도 C이 공동대표이사인 B, D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개별적인 위임을 받지는 않았음을 전제로, 당시 원고를 단독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공동대표이사인 B, D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원고를 단독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이러한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 B도 당심 증인신문에서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3) 제1심판결문 3쪽 아래로부터 2줄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하였고, 단지 B은 원고를 매각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D는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원고 경영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의사도 없었고, C에게 원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C 단독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1, 을 제6호증의1 내지 4, 을 제13, 1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