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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3427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1997. 6. 17.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2,675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대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매매대금 채권을 윈윈삼성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 윈윈삼성제이차자산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 주식회사 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를 거쳐 순차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