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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누495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 유는「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는 당 심에 이르러,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일하다가 잠시 이집트로 돌아와 휴가를 보내고 다시 사우디 아라비아로 가려 하다가 ‘C’ (C) 경찰에게 체포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여권 사본( 갑 제 4호 증의 1) 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그의 주장과 같이 2010. 1. 경 이집트에 입국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고, 을 제 5호 증의 1( 원고 여권 )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원고가 2010. 1. 경 이집트에 있었다고

인 정할 자료가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